우리사주조합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자 방식에 의한 자사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외의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