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차량유지비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