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시험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에 해당합니다.
채권·채무 관련 계정으로 분류되어 잔액을 추적·관리해야 하므로, 전표 입력 시 반드시 거래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출근은 3/31일까지만 해도 된다는 대표님의 말과 4/11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 하에 3/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소품샵의 업종코드를 업태 소매, 종목 문구류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 종합 소매업으로 해야 할까요?
공방겸 소품샵을 운영할 때 이미 도소매업종코드를 넣었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업종코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