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소득처분 결과, 특히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경우 법인이 이행해야 할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수정 신고):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 신고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제출 의무가 있는 간이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인정상여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법인이 우선 납부한 후, 대표자의 다음 월 급여 지급 시 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기 연말정산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