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거래처라면 계속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이며,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1역월(달력상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역월 이내의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등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거래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