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 본인이 본인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업종코드 523520에 해당하는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주택 매매 후 등기 시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