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투어 고객 4인 중 1인이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고 나머지 3인이 외국인 가족인 경우, 여행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증빙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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