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각 국가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에 부여할지를 규정합니다. 만약 귀하가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고,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 즉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항구적 주거지,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조약의 세부 내용과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