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예: 상가 임대 시 일반과세자 임차인)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원한다면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사업 관련 비용 증빙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거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