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중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는 의뢰인의 세금 신고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 등 절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1조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