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꼼꼼히 챙겨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