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장의무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 첫 해에는 예상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장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