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데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9.

음식점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장의무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 첫 해에는 예상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예외 규정: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장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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