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문제로 팀장과 논쟁 중 노트북을 책상 위에 내리쳐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노트북 파손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손의 경위, 고의성,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정직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파손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