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