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운영 시 필요한 서류는 업종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시적 영업허가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팝업스토어 장소가 '공공장소'일 경우, 관할 기관의 장소 사용 승낙 및 시설 배치 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이 짧더라도 즉석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 중지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