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현재, 2023년도 월세 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누락된 월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사업소득 외에 개인 근로소득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