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현재, 2023년도 월세 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9.
2024년 5월 9일 현재, 2023년도 월세 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현재 정기신고 기간 중이므로, 누락된 월세 소득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누락된 월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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