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즉, 2025년부터는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후, 추후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케이랩 입력 시 현금으로 구매한 도서가 면세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이 연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