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휴가 기간 중이라도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되며, 이는 휴가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속 부대를 통해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중 불이익, 또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