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자진 발급이 아닌 경우, 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는 발급 시점에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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