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얻은 2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200만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25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신고 의무: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 이하이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의사항: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 발생 시 자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