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도 계약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이 기존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자산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