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해당 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만 유지되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올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개인 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용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