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200만원 근로자로서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인 1,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1,8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의 25%인 1,800만원을 초과하여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하셨다면,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