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과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의 근로기간은 승계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여전히 양도 전 근로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나 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