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간 채무 면제 시,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 면제가 아닌 회수 불능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즉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