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추가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했다면, 202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2026년 하반기에 추가했다면, 202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