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정기 신고 후 수정신고를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정기신고 시 발생했던 오류나 누락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정기신고를 마감한 후, 수정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존 Smart A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환경등록에서 신고 구분을 '수정1차' 등으로 선택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마감하면 수정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전자신고 역시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신고 후 다시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환경등록에서 '2차 수정신고'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