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술품은 가치가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성질의 자산이 아니므로, 처분 시까지 취득가액이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더라도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장부 가액을 줄이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술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어 있고,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