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유학)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금지되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2.0)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은 토픽 3급 이상(학사 1~2학년) 또는 토픽 4급 이상(학사 3~4학년, 석·박사)을 요구합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주당 10시간(석·박사 1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허가된 시간 내에서는 주중 최대 30시간(석·박사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주말 및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하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일부 직종은 시간제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근무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