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근로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4월 1일에 지급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월 근로에 대한 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계열사 이전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