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전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이전받는 회사(현 직장)에서는 퇴직자가 이전 직장(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소득과 현 직장에서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계산: 계열사 간 이동 시, 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퇴직소득에 대해 정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근속연수 산정 및 세액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참고: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이전받는 회사에서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