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화로 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 기준은 거래의 성격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간에 별도의 환율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를 확정하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약정된 원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거래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각 건별로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