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날로 보아 폐업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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