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급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절차: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체서식' 메뉴에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정산구분 및 변경내역을 맞게 입력한 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민원접수/신고' 메뉴의 '보수신고' 항목에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근로자 정보를 조회한 후, 수정된 보수총액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