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 사업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을 추가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절차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갤러리 법인이 미술품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정은 언제인가요?
그로스제 급여 계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