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열사 이전으로 퇴직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받는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자가 퇴직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재직기간 전체가 입증된 재직증명서나 퇴직급여 계산서만으로는 세액정산에 근속연수를 확정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이동 시에는 이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