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1차 공제 적용 후 2차 및 3차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고 시 1차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2차 및 3차 공제만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 부득이하게 1차 공제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유사 해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차 및 3차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 해석 사례가 많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에 서면 질의 또는 사전해석 답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