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서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0.022%)을 곱하여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매출 누락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가산세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