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외부 고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 2022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연월은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시점이므로, 2026년 3월에 수정 신고하신다면 2026년 3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수정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