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잔금을 유예해주고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법령 해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