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인정상여 금액 합산 및 연말정산 재계산: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된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인정상여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인정상여 발생 시에는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대신, 소득처분 금액과 추가 정산세액을 기재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급연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구분은 '소득처분'을 선택하고, 귀속연월은 당초 연말정산 시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소득처분이 있는 때가 속하는 연월로 기재합니다. 총지급액에는 소득처분 금액을, 소득세 등에는 연말정산 수정분 추가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재작성 및 제출: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계산한 후,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합니다.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 증가는 정상적인 신고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