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임대료 적용: 자녀에게 임대할 때 시장 시세에 맞는 정상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고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 임대료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임대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