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세금이 공제되었음에도 지급명세서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네, 3.3% 프리랜서 세금이 공제되었음에도 지급명세서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의 문제점: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익익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이 누락되어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 여부: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까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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