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16.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잘못된 발급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 발급 방법: 당초 발행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발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 발생 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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