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의 간주임대료는 적용 대상, 공제 금액,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지만, 상가는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주택은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후 계산하는 반면, 상가는 공제 금액 없이 전체 보증금에 대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주택은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하며, 상가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소규모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상가는 모든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