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여러 항목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12%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공제
      • 의료비: 15% 공제 (난임시술비는 20%)
      • 교육비: 15% 공제
      •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25% (법정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분 20%, 초과분 3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십삼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칠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삼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액(연 칠백오십만원 한도)에 대해 15% (총급여 오천오백만원 이하는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또는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인당 연간 백만원 한도).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일주택 소유 세대주가 특정 기간(1995.11.1.~1997.12.31.)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오십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오십만원 초과 시 이십칠만오천원 + (산출세액 - 오십만원) × 3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오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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