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몰에서 사무실 장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공제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일반과세자가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몰에서 사무실 장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몰 구매 시 유의사항: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경우, 결제대행사(PG사) 정보만 표시되고 실제 공급자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8조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공급자 정보와 결제대행사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 해당 정보가 영수증에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누락 방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므로, 모든 매출 발생처를 기준으로 먼저 체크한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의 합계 금액과 비교하여 매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