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했을 때 정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주택임대사업자가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정정 사항 선택: '업종 정정' 항목을 '정정'으로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업종 입력/수정: 현재 등록된 주업종 및 부업종을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업종코드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 임대업(701102 또는 701103) 등을 검색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고, 없다면 첨부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제출: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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