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김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중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치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예: 김치용기면)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