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자문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판단 기준: 소득세법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는 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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