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자문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판단 기준: 소득세법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문료를 받는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는 측에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